LG유플러스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약정기간 내 해지하더라도 출고가의 50%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의 경우 A씨가 출고가 80만원인 휴대전화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뒤 6개월 내 서비스를 해지했다면 6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지원금 전부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 기간만큼을 제외한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 제품의 지원금이 크게 늘면서 이를 6개월 내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도 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상한제를 적용해 출고가 60만원 이상의 휴대전화를 구매한 경우 위약금 상한액을 출고가의 50%로 적용키로 했다. 또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위약금 30만원(정액)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 상한제를 적용하면 A씨 위약금은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출고가의 50%인 40만원이 된다. 상한제 적용 전보다 10만원가량 위약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휴대전화 할부금은 별도로 부과되며 상한제는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LG유플러스 “위약금 상한제 실시”
입력 2015-01-16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