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건물 앞에서 여교주 장길자(72)씨와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했다가 고발된 1인 시위자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나윤민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교회 신도들과 일반인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15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인 강모(41) 조모(48) 배모(37)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교회 본부 등 3곳에서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부착한 화물탑차를 세우고, 피켓시위를 벌이며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들은 게시물과 피켓 등을 통해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이며 현재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위기에 처해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1988년과 19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수시로 외쳐서 재산을 갈취한 사이비 종교다” “하나님의교회 여교주 장길자는 하나님의교회 부녀들이 탈퇴한 여신도의 집을 찾아가 탈퇴자를 노끈으로 묶어 놓고 폭행한 것과 네 살짜리 아이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엽기적인 사건이 누구의 사주였는지 확실히 답변하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하나님의교회 본부 앞에서 “성경에 어디에 이혼녀가 여자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집 똥개가 하나님이지. 장길자 이혼녀가 어떻게 여자 하나님이에요?”라고도 외쳤다.
하나님의교회 측은 이들 3명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교회의 신앙 대상이나 교리에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교회 종교활동으로 인해 신도들의 가정에 심한 불화가 생기기도 한 것,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탈퇴 신도에 대해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 것 등을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비판과 이들이 하나님의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장길자에게 신도들의 폭력범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 것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나님의교회 신도들과 일반인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길자가 이혼녀라고 말한 것은 장길자 또는 하나님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우리 집 똥개가 하나님이다’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교회가 장길자를 하나님이라며 신봉하는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교회를 모욕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와 조씨가 허가 없이 화물탑차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것과 배씨가 하나님의교회 신도 중 한 명이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2만9000원 상당의 캠코더 마개를 손상시킨 것은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하나님의교회 비판 1인 시위는 무죄”… 수원지법 “공공의 이익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정당” 판결
입력 2015-01-16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