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업무보고] 정책금융 투입·경영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창업·벤처기업 생존율 높인다

입력 2015-01-16 01:51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창조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서 ‘중소·벤처 자금 지원’과 ‘모험자본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창조경제 3년차인 올해 정책금융 179조원을 투입해 창업·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패 기업도 재도전할 수 있게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늘어난다. 또 은행과 증권사 금융거래 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증권사를 육성하는 등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에 자금 지원 집중=정부는 2013년 5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이후 중소·벤처 자금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올해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179조2000억원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과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 13개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99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89조2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났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대기업 간 매칭으로 6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창업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경영주 본인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기존 기업 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기업에도 보증 의무를 자동 면제키로 했다.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상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등급 이상 우수 창업기업에는 가산보증료를 전면 폐지한다. 일반 보증수수료는 1.1%지만 연대보증 면제 상품을 이용하면 보증수수료가 2.3% 수준이어서 연대보증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증 면제 실효성을 높이면 지난해 말 현재 194개에서 2017년에는 연간 30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금융거래 규제 풀고 모험자본 육성=전자금융서비스는 규제 방식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고 올 하반기 은행과 증권사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는 등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을 올 상반기 발표하고, 기술금융을 2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핀테크(금융+IT기술)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정부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과 은행 업무에서 실명·대면거래를 규정한 금융실명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부담 탓에 당초 취지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보안성 심의 폐지나 간편결제 활성화로 금융 보안이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과 IT의 융합은 기본적으로 금융 보안이 토대가 된다”며 “중요한 IT 서비스와 관련해 자체 보안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