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광고총량제를 포함시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케이블 등 유료방송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는 광고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광고주가 지상파로만 몰릴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애고 신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광고별로 시간과 횟수를 규제하는 현재의 방송광고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로 방송광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방송사들이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콘텐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고총량제를 둘러싼 업계 논란을 의식한 듯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34년간 제자리인 KBS 수신료 현실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케이블, 종편 외에 IT 기술 발달로 인터넷 기반의 OTT(Over The Top), 디지털 사이니지 등 방송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총량제, 수신료 인상 등 지상파에 특혜를 주는 쪽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유료방송 상용화에 성공한 UHD(초고화질) 방송과 관련해 올해 지상파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UHD 서비스를 위한 700㎒ 주파수를 두고 통신사와 방송사 간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윤경 기자
[5개 부처 업무보고] 광고총량제·수신료 현실화… 지상파 특혜 논란
입력 2015-01-16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