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확산 기류를 막기 위해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같은 기간 구제역 일제소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중지 대상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인력10만6000명이 해당된다.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등 축산농장시설 3만1000여곳은 이동중지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I는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 들어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부산 강서구 육용오리 농가, 경기도 안성 오리농장, 여주 산란계 농장 등에서 잇따라 AI 의심 가금류가 발견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정부,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예고
입력 2015-01-16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