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를 찾는 스쿠버다이빙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어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바다의 아열대화가 해양관광 산업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법·제도 정비가 시대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다이버를 낚시어선에 태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낚시어선에 대한 다이버 승선 단속은 관광산업 발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연 평균 5만명에 달하던 스쿠버다이빙 관광객은 지난해 1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최근 제주바다는 아열대성 어류가 전체 어류의 51%를 차지할 만큼 생태지도가 급변하고 있다. 서귀포 해안을 중심으로 볼 수 있었던 형형색색의 연산호 군락은 제주 북쪽 바다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도내 스쿠버업체들은 “제주바다는 일년 내내 같은 모습인 동남아 지역과 달리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연중 스쿠버다이빙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제도적인 정비가 늦어지면서 다이버 승선 단속이 이러한 이점을 무효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귀포해경은 자가선박으로 다이버를 수송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법행위 업체를 대상으로 약식명령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나 상임위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다이버 낚시어선에 태우는 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제주 스쿠버다이빙 관광객 내쫓아
입력 2015-01-16 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