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5·사진)씨를 협박한 모델 이모(25·여)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여)씨가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개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병헌씨와 연인관계였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전적 동기가 우선된 계획범행으로 봤다.
정 부장판사는 “이병헌씨가 이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성적 관심을 표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오히려 이씨는 이병헌씨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을 연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병헌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에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씨의 변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씨 등이 50억원의 거액을 요구한 점, 재판 과정에서 ‘이병헌씨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쳐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실형 사유로 꼽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가족에게 미안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병헌씨에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병헌씨도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훨씬 어린 피고인들에게 과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실 때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병헌 성적 농담이 빌미”… 법원 “연인관계 아니었다” 협박한 여인들 실형
입력 2015-01-16 00:55 수정 2015-01-16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