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포천시장 결국 구속

입력 2015-01-15 03:24

서장원(56·사진) 경기 포천시장이 성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성범죄 사건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서 시장을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와 함께 박모(52·여)씨도 서 시장의 성추문 의혹을 퍼뜨린 뒤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무고 방조)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가을 포천지역에 서 시장의 성추문 소문이 퍼지면서 시작된다. 서 시장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52·여)씨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성추행했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박씨는 당시 자신이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자 메시지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당황한 서 시장은 박씨를 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박씨는 구속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민들과 시청 직원들은 서 시장을 믿었고, 박씨가 꾸며낸 거짓소문으로 알았다. 실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사실은 없었고,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진술을 했었다. 얼마후 서 시장은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박씨를 풀려나게 했다.

그러나 곧이어 일대 반전이 일어난다. 박씨는 다시 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박씨의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김모(56)씨를 통해 현금 9000만원과 900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박씨에게 돈을 전달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과 중개인 등 2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두 차례 서 시장을 소환해 돈으로 성추문 의혹을 무마하는데 개입했는지 집중 조사한 뒤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제 서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박씨에게 돈을 건네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경찰의 판단이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포천시는 시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 시장의 직무는 정지됐고 이기택 부시장이 임시로 시장 직무를 대행하지만 이 부시장도 다음달 28일자로 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