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바다 그린벨트’ 육지 부분 30% 축소 논란

입력 2015-01-15 00:05

수산보호 규제 완화 명목으로 ‘바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는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육지 부분 면적을 현재 368㎢에서 258㎢로 30% 정도 줄일 방침이다. 해수부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업소 건축을 비롯해 관광·레저 시설 설치를 자유롭게 허용할 계획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5년에 설정됐다. 당시 급속한 산업화로 수질이 오염돼 수산 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정부는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바다와 그에 인접한 육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당시 면적은 해역은 2625㎢, 육지는 1243㎢였다. 육지에서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이 엄격히 통제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 부분은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이유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2004년엔 건축물 제한이 완화돼 일부 구역에 3층 이하의 숙박시설과 바닥면적 300㎡ 미만 일반음식점이 허용됐다. 2008∼2010년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00m 떨어진 육지 부분 보호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그 결과 육지 부분 기존 면적의 70% 정도가 해제됐다. 바다 부분 보호구역은 현재 2526㎢로 75년 지정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육지 부분은 현재도 처음의 4분의 1이 줄어든 상태이고, 2017년이 되면 첫 지정 당시에 비해 20.8%만 남게 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급속한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호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70년대와 비교해 오염 방지 장치 기술이 많이 향상돼 보호구역을 좁혀도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윤상훈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해수부는 지난해 생물다양성총회에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 환경마저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몇 남지 않은 보호구역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엄격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