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올해 처음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장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세금을 내야 하는 집주인과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고, 서류를 떼기 위해 회사에 월세를 산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부담스럽다.
납세자연맹은 14일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무작정 공제를 신청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대상자에 한해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로 최대 75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연도 중 입사해 연봉이 적을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넘을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때만 공제가 가능함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공제받을 때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입금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혹시나 집주인과 갈등이 생길 경우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가 돼 세금 부담이 없음을 알려주면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라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처리 시 30∼4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그동안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기간인 5년 안에 언제라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추가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월세세액공제 신청, 집주인이 꺼려할땐…“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알려주세요
입력 2015-01-15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