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당직 용역 근로자의 임금체계와 근무여건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주1회 휴무를 보장하고 명절 연휴기간에는 대체인력을 용역업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평일에는 6시간, 공휴일은 9시간 이상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고등학교 당직자는 오후 10∼11시를 야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뉴스파일] 광주시교육청, 학교 당직 용역 근로자 임금·처우 개선
입력 2015-01-15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