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남겼다고… 어린이집 교사가 네살배기 폭행”

입력 2015-01-14 04:51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단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쯤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양(4)이 보육교사 B씨(33·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했다. 그러나 A양이 입에 넣다 곧바로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양은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B씨가 자리를 떠나고 A양이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내고 식판에 남은 음식을 먹는 장면도 동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A양과 같은 또래로 보이는 원생 10여명은 겁먹은 모습으로 교실 한쪽에 무릎 꿇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