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해수부·농림부] 해양 오염 대책은

입력 2015-01-14 01:47 수정 2015-01-14 10:33
해양수산부가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안 지역 경제활동을 촉진키로 했다. 그린벨트 중 육지 부분 30%에 대한 보호를 아예 해제한다는 것이어서 주변 환경 오염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육지 부분 110㎢를 보호 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른바 바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구역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바다와 그에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육지부는 현재 368㎢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해수부는 이 중 약 30%를 풀어 이곳에 음식점과 숙박업과 관광·레저 시설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6월부터 부분적 해제가 시작된다. 해수부는 각 시·도 환경평가를 고려해 육상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지역 등만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만큼 해양 생태계 보호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변 환경 오염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반 그린벨트도 해제될 경우 바로 환경이 오염되는데 바다 그린벨트 해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지난 12일 ‘크루즈·마리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국적 선사를 키우고, 요트 대여·보관업 등을 도입하는 등 크루즈·마리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캐나다·호주 등 영(英)연방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쌀 시장 개방 등에 따른 농업분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차산업 중심의 농업을 식품가공과 유통, 외식, 관광 등이 결합된 6차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유자차, 유제품, 버섯, 인삼 등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 ‘제2의 파프리카’로 키워낸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영세하고 고령화된 국내 농가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농업의 산업화나 수출 전략을 이뤄내긴 어렵다. 특히 낙후된 축산·낙농 분야의 경우 FTA 확대 등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