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5∼6개월 동안 장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과세 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쯤 조사를 종결했다. 장씨가 100억원대 추징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씨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H사 장모(36) 대표도 10억원 이상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H사는 한류스타들의 중화권 활동을 중개하는 연예기획사다. 국세청은 검찰 의뢰에 따라 H사와 이곳을 통해 해외 활동을 한 장씨 등 다수 연예인의 탈세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장 대표가 2009년부터 한류스타들이 중국 등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에이전트 수수료 등 300여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일부를 연예인들의 차명계좌에 몰래 입금해준 단서를 잡고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편의성을 고려해 국세청에 사건을 넘기고 정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장 대표에게 탈루 세금만 추징한 뒤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장씨 소속사 측은 "우리로선 (세무조사에)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선정수 문동성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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