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고용노동부]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보상

입력 2015-01-14 00:48 수정 2015-01-14 11:02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출퇴근하다 다칠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정노동 종사자가 받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편법적 장시간 근로 관행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유사한 방식의 재량근로제 적용 업무를 확대키로 해 장시간 근로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일보 12월 22일자 1·8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가장 큰 화두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일단 현재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 논란을 빚던 출퇴근 재해 보상을 자가용이나 지하철 등을 통한 일반적인 출퇴근에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등과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노사정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백화점 직원이나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들이 직무 스트레스로 얻는 건강 장해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복수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나 두 개 이상 근로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따른 사회보험·퇴직금 보장방안도 검토된다. 예술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정식 고용계약 없이 이뤄지던 가사 관련 노동을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도우미(속칭 파출부)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4대 보험 등을 적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권(쿠폰)을 도입해 투명한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및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달 일정액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되는 포괄임금제가 지나치게 남용돼 장시간 근로 관행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사실상 두지 않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일반 사무직 기획업무 등까지 확대키로 해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핵심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됐다. 구체적인 대책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오는 3월까지 타협을 이뤄낸 뒤 세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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