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자칫 가산세 폭탄으로 변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 늘리려고 허위·중복 신고를 했다가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3일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적발되는 과다공제 유형을 공개했다. 만일 과다공제자로 분류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5월 확정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최대 1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허위로 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40%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다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가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가장 흔한 과다공제 유형은 부양가족 공제다. 연간 소득기준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이자나 복권 당첨금액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6000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자녀가 중복해 공제를 신청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신청해야 한다.
의료비와 학자금도 과다공제로 적발되는 단골 항목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지출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가 개통되는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21일까지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면 간소화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소득공제 허위·중복 안돼… 가산세 최대 94.75%”
입력 2015-01-14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