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용 위치정보 조회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입력 2015-01-14 00:24
앞으로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법원행정처에서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나 119안전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긴급구조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에는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제30조의2 신설)가 마련됐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