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0년 만에 실형이 선고됐다.
교사 김모(59)씨는 2003년 겨울 당시 13세였던 A양을 성폭행했다. A양은 김씨 부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말하기 쓰기 등을 배우는 학생이었다. 지적장애 때문에 언어능력이 5, 6세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A양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여서 집을 자주 비웠다. 김씨는 일요일 오후 A양이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 안방으로 불렀다.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김씨는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했으나 범행은 10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았다. A양은 장애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A양 아버지는 뒤늦게 범행을 알고 2012년 김씨가 다니는 학교 교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김씨는 A양 아버지에게 “아픔에 사죄드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또 직접 만난 자리에서 “성교육 차원에서 그랬다. 소문이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 선생님이 엎드려서 눌렀다”는 식으로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다.
김씨는 A양 부친이 합의금을 요구하자 되레 그를 공갈미수로 고소했다. 기소된 후에도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5월 장애인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교사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김씨 측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초교 교사 10년 만에 실형
입력 2015-01-14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