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3명 1월 가석방 심사서 제외돼

입력 2015-01-14 00:23
이달 예정된 가석방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일각에서 기업인 가석방 여론이 일었지만 이들은 3·1절 특별가석방에나 기대를 걸어야 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주 초 열리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최 회장과 최 부회장, 구 전 부회장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은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행되는 행정처분이다.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구 전 부회장도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 가석방에 특혜나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