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3세 軍 대체복무 태만 檢, 병역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입력 2015-01-13 04:53
한솔그룹 창업자의 손자인 재벌 3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병무청이 고발한 조모(24)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한솔그룹 창업자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이다. 이 고문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맏딸이다.

조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해 10월 조씨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병무청은 조씨가 다른 대체복무 요원들과 달리 업체가 따로 마련해준 사무실로 혼자 출퇴근하고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4일 조씨와 이 업체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 측은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과 관련한 문제 때문이지 부실 근무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재계 서열 50위권인 한솔그룹은 1965년 이병철 회장이 새한제지를 인수해 전주제지로 출범하며 태동한 그룹이다. 1991년 이인희 고문이 삼성그룹에서 분리·독립해 한솔제지로 사명을 바꾸고 제2의 창업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그룹 면모를 갖추게 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