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5-01-13 03:45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옹진·사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2일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010만8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의원이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측근들의 급여를 모 기업과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 받은 혐의다. 또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받은 300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경비 2750만원은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5일 박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5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선고형량이 검찰 구형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일부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적용한 4가지 죄명 중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