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드라이비트 공법’ 탓 불길 빠르게 번졌다

입력 2015-01-13 03:42
경기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때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번진 것은 외벽 마감재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길이 1층에서 꼭대기 10층까지 번지고 옆 건물로 옮겨 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분 남짓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건물 외벽에 적용된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에 관심이 쏠린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쉽게 말해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 등을 붙여 마감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은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공사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데다 단열효과도 뛰어나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의 건물 외벽 마감재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연성인 스티로폼이 불쏘시개처럼 작용해 건물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 재료는 많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대량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외부 마감재에 대한 규제는 허술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교적 깐깐한 내부 마감재 규정과 달리 외부 마감재 규제는 다중이용업소와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물론 학교 등 교육기관 건물에도 드라이비트 공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이 아닌 저층 공동주택도 밀집정도 등 특성을 감안해 외장재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와 바로 옆 드림타운 일부 층이 구조를 불법 변경한 의혹도 일고 있다. 2012년 10월 대봉그린아파트는 원룸 88가구와 오피스텔 4호, 드림타운은 원룸 88가구와 오피스텔 5호 등으로 각각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화재 직후 소방 당국은 두 건물 모두 95가구라고 발표했다. 각각 3가구와 2가구 차이가 난다. 두 건물 모두 10층 오피스텔을 원룸으로 불법 개축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사고 수습 책임이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측근들과 의정부지법에 출석해 하루 종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기일변경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오전 재판 후 오후 2시 속행을 해도 되는지 물었으나 안 시장은 재판을 속행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12일 오후 대봉그린아파트 화재가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