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프트카드 1100만원대 유통 사기

입력 2015-01-13 01:14
시중은행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행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복제한 가짜 기프트카드가 유통돼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상품권 유통업을 하는 박모(58)씨는 같은 달 29일 오후 부천시 중동에 있는 자신의 상품권 판매소에서 20대 남성으로부터 우리BC 기프트카드 50만원권 24장(시가 1200만원어치)을 1140만원에 사들였다. 이 남성은 오후 1시30분쯤 기프트카드 14장(700만원어치)을 665만원에 박씨에게 판매한 뒤 오후 5시쯤 추가로 10장(500만원어치)을 475만원에 팔았다.

그러나 박씨는 다음날 기프트카드를 거래처 고객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기프트카드를 살 때 20대 남성의 신분증도 복사해 두고 카드 잔액도 전산상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남성이 기프트카드를 복제한 뒤 가짜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모(24)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20대 남성은 박씨에게 가짜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직후 부천시 중동의 한 금은방에서 진짜 기프트카드로 1200만원어치의 금을 사들였다. 이 남성은 은행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한 기프트카드를 미리 복제한 뒤 정상 카드는 상품권 판매업소에 파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보안장치가 없는 마그네틱 방식인 기프트카드를 복제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해당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기 전 미리 복제해둔 가짜 기프트카드를 이용해 먼저 카드 잔액을 모두 사용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제한 가짜 카드를 팔 때는 진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잔액이 전부 나오지만 곧바로 진짜 카드로 물건을 사면 가짜 카드의 잔액이 0원으로 찍힌다”고 설명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