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 명의 빌려준 변호사들 벌금형 확정

입력 2015-01-13 00:15
경기침체로 법률시장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고정 수입을 확보해 온 변호사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호사들은 1490만∼1억7600만원을 각각 추징당하게 됐다. 기소된 변호사 중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한때 야당에서 윤리위원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도 있었다.

이들은 2007∼2012년 사무장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게 했다.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사무장 1인당 약 6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사건 1건당 8만∼11만원을 받았다. 변호사들이 사무장으로부터 받은 액수는 1680만∼1억7600여만원이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대가로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알선료로 적게는 50만에서 많게는 380만원을 지급했다.

1심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