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 관련 규제 완화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담양 펜션 화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후에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안전 규제를 무리하게 풀면서 안전사고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완화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중이용업소는 단란주점이나 DVD방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소를 말한다. 기존에는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구조 변경으로 면적 감소만 있을 경우 설치신고를 면제해주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로 안전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영업장 각 방의 면적이 줄어들 경우 화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고압가스 안전관리 적용 범위에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험 경계 표시가 부착된 전용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이 규정에서 고압가스 용량이 13㎏ 이하인 용기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캠핑족(族)들이 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폭발사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다.
매번 사고 직후 안전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안전교육 간소화도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진단 기술자는 70시간 집체(集體)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이 중 30% 이내에 한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보건 교육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고용부는 또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장에서 동력으로 작동하는 대형문에 수동 소형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동 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우성천 강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가 자꾸 규제 완화만을 외치다보니 지난해부터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안전 관련 규제는 정부, 국회 모두 나서서 강화하지 않는 이상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건물 간 이격거리 등 규제가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만 불연성 외벽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축기준 등의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국적으로 35만6074가구에 달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는데… ‘안전 관련 규제 완화’는 진행 중
입력 2015-01-13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