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피해자 전·월세 보증금 지원 결정 안돼

입력 2015-01-13 01:58
사망자 4명을 포함해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세 건물은 모두 민간 소유로 알려졌으며 화재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워는 각각 보상액 35억6500만원과 11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해뜨는 마을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보상액수는 조사 중이다.

일단 1층에 주차된 4륜 오토바이가 발화점으로 확인된 만큼 화재 원인이 변수로 작용한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방화 혹은 실화로 판명될 경우 운전자에 대한 책임은 커지게 된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결함이나 다른 원인으로 불이 났다면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진다.

또 건축주의 불법행위나 관리인의 부주의가 화재를 키운 원인이라면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더욱 복잡해진다. 그러면 지루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의정부시는 우선 부상자 치료비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치료가 급한 만큼 추후에 건물주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망자 4명의 장례비용 처리 문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부상자나 이재민들의 큰 관심사인 전·월세 보증금 지원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의정부시는 3개월간 생계비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 1인당 월 63만8000원, 가구당 최대 6인까지 인정해 154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첫 1개월분은 심사 없이 선지급하고 자격을 심사해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의정부=정수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