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사도우미 4대보험 적용

입력 2015-01-13 03:25
앞으로 가사도우미(속칭 파출부)가 어엿한 직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하는 인력 업체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현재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정식 고용계약 없이 중개 업체가 소개 수수료를 받고 수요자(가정)에게 인력을 소개해 이뤄지는 비공식적 고용시장”이라면서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을 올해 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인력 업체나 소개 업체들이 가사도우미 인력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근로시간과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고 이에 동참하는 업체를 정부가 일종의 ‘전문 가사서비스 인력 업체(가칭)’로 인증해주는 방식이다.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는 고용계약이 안정되고 4대 보험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사서비스 이용은 개인 간에 소개를 받아서 구두계약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중개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소개 수수료’를 내고 소개받은 것일 뿐 정상적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가사도우미는 근로계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의 질이나 안정성 등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다만 인력 업체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할 경우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료가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정부 인증 업체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30만∼5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도우미 시장이 양성화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들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세원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의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이르면 내년 예산에는 세제 혜택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실질적 비용 상승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면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세한 인력중개 업체 등이 가사도우미 인력 직접 고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요가 높고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가사서비스 인력제공업을 하나의 서비스 업종으로 성장시킬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