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5만여명에 사전 과세자료 “부가세 신고의 계절… 1월 26일까지 납부를”

입력 2015-01-13 00:15
국세청은 사업자 596만명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지난해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탈루와 오류가 많았던 오픈마켓, 유흥주점 등 업종에는 올해부터 사전에 과세자료를 제공해 성실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526만명과 법인 70만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 납부를 유도할 목적으로 오류 및 탈루 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45만여명에게 사전에 전달했다.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주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수량 등 매입자료 정보를 제공해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 및 항목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공제를 과다 기재하거나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 등이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 자료 등도 전달했다. 국세청은 매출 상위 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불성실 신고가 의심될 경우 철저히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