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타결… 6개월만에 조업 재개

입력 2015-01-13 02:14
난항을 겪던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6개월 만에 한국 어선들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다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친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고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업할 수 있는 배는 860척, 총 어획 할당량은 6만t으로 정했다. 단 올해 어기(漁期)(2014년 7월1일∼2015년 6월30일)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총 어획 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일 양국 어선은 상대국 EEZ에서의 조업을 오는 20일부터 재개할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별도 협상 없이 조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어선의 상대국 EEZ 내 조업은 지난해 6월 30일 양국의 어업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단됐다. 당시 한국은 갈치 할당량을 2100t에서 8000t으로 늘려줄 것 등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 결렬로 일본의 EEZ에서 조업하는 한국 고등어잡이 선망어선, 갈치잡이 연승어선 등이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