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업체 잘못탓 계약해지땐 가입비 20% 더 배상받는다

입력 2015-01-13 01:14
앞으로 결혼중개 업체 잘못으로 계약대로 만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입비는 물론 가입비의 20%를 피해 배상금 명목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결혼중개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만약 결혼중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가입비 100만원을 납부한 뒤 만남이 이뤄지기 전 상태에서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가입비 100만원에 피해 배상액(가입비의 20%) 20만원을 합친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회 만남’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1회 만남이 성사된 이후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80만원(잔여금액)과 20만원(가입비의 20%)을 합친 100만원을 환급받는다. 지금까지 관련 약관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 전액을 환불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 업체가 아닌 고객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의 80%를 돌려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중개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맞춰 피해 배상액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