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위기가정을 돕는 ‘무한돌봄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인상하는 등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월 소득을 최저생계비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은 기존의 월 소득 277만2000원 이하에서 333만6000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생계비 지원액은 상향돼 전년대비 16% 인상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존 월 95만3000원에서 110만5000원으로 올라 15만2000원을 더 받는다. 동절기 연료비 지원도 전에는 연체됐을 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체되지 않아도 10월부터 3월까지 매월 9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위기가구 지원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강화된다.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의 경우 기존에는 시·군 무한돌봄 예산의 20%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예산 상한선이 아예 폐지된다.
이와 함께 주소득자가 교육 등으로 자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생계 곤란, 3개월 이상 수감 또는 퇴원, 시설 퇴소 후 사회에 복귀한 경우 등 위기상황 사례를 추가로 제시해 시장·군수가 재량에 따라 위기가구 지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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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무한돌봄’ 지원 기준 완화
입력 2015-01-12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