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0일 4륜 오토바이 소유주 김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사고 당일 이 오토바이를 타고 대봉그린아파트에 왔다. 아파트 거주자는 아닌데 이 아파트 908호를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진술했다. 이날도 주식 투자와 관련해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사무실은 김씨 소유도 아니고 김씨가 임차한 것도 아니었다. 경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이곳에서 그가 주식투자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만간 현장 검증을 할 계획이다.
김씨는 문제가 된 오토바이를 두 달 전에 중고로 사들였다. 다리가 불편해 출퇴근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토바이는 사고 당일 김씨가 건물로 올라가고 1분 뒤 불이 붙었다. 불꽃이 튀더니 5분 만에 화염에 휩싸였다. 김씨도 다른 입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불이 난 것을 뒤늦게 알고 건물에서 탈출했다. 현재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ATV업계 전문가들은 방화가 아니라면 4륜 오토바이의 자연 발화는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 ATV업체 대표는 “ATV는 배선이 머플러 쪽에 닿거나 하지 않는 이상 불이 붙긴 쉽지 않다”며 “배선이 느슨해져 머플러 쪽에 닿는다 하더라도 피복에 쌓여 있어 그런 식의 자연 발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도 “정비가 잘 안됐거나 배선 합선 등이 일어나면 불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고 했다.
경찰은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의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또 김씨가 사용한 908호 실소유주, 김씨가 이날 만나기로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의정부=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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