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큰 불] 화재 원인 지목 오토바이 자연 발화 가능성은 낮아

입력 2015-01-12 01:32 수정 2015-01-12 10:12
1월 1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감식반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의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ATV)는 소유주 김모(55)씨가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산악용 레저 오토바이였다. 전문가들은 정비 부실이나 배선 합선 등에 따른 화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자연 발화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의정부경찰서는 10일 4륜 오토바이 소유주 김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사고 당일 이 오토바이를 타고 대봉그린아파트에 왔다. 아파트 거주자는 아닌데 이 아파트 908호를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진술했다. 이날도 주식 투자와 관련해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사무실은 김씨 소유도 아니고 김씨가 임차한 것도 아니었다. 경찰은 김씨 진술을 토대로 이곳에서 그가 주식투자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만간 현장 검증을 할 계획이다.



김씨는 문제가 된 오토바이를 두 달 전에 중고로 사들였다. 다리가 불편해 출퇴근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토바이는 사고 당일 김씨가 건물로 올라가고 1분 뒤 불이 붙었다. 불꽃이 튀더니 5분 만에 화염에 휩싸였다. 김씨도 다른 입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불이 난 것을 뒤늦게 알고 건물에서 탈출했다. 현재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ATV업계 전문가들은 방화가 아니라면 4륜 오토바이의 자연 발화는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 ATV업체 대표는 “ATV는 배선이 머플러 쪽에 닿거나 하지 않는 이상 불이 붙긴 쉽지 않다”며 “배선이 느슨해져 머플러 쪽에 닿는다 하더라도 피복에 쌓여 있어 그런 식의 자연 발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도 “정비가 잘 안됐거나 배선 합선 등이 일어나면 불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고 했다.



경찰은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의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또 김씨가 사용한 908호 실소유주, 김씨가 이날 만나기로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의정부=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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