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120㎡당 차량 1대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보통 20∼30㎡인 것을 고려하면 5∼6가구당 차량 1대분을 확보하면 되는 파격적 혜택이었다. 또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건물 간 간격의 경우 아파트는 6m 이상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대폭 완화된 ‘1m 이상’ 기준이 적용됐다. 건물 이격거리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4분의 1로 줄었다.
이런 파격적 규제 완화로 2009년 1668가구였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2년 12만3494가구까지 치솟았다. 면적 크기에 따라 단지형과 원룸형으로 나뉘는데 2013년 기준으로 10채 중 4채는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은 단지형이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이유로 인기가 떨어지면서 신축 건수가 2013년 6만9119가구, 지난해(11월 말 기준) 5만6930가구로 급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5월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소형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높은 공실률은 정확한 정보 부재로 인해 생긴 정책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2012년 말부터 과잉공급 문제가 제기돼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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