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일단 스톱

입력 2015-01-12 04:26
공직자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공무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을 처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11일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영란법을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서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12일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김영란법은 12일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아무리 급해도 후다닥 해치우면 법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결국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14개를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처음 열고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