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 음담패설 男 “1000만원 배상”

입력 2015-01-12 02:44

김모(22)씨는 지난해 4월 여성인 척 속이고 이성 만남을 주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시작했다. 그는 A씨(25·여)가 싸이월드 등에 올려놓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비키니를 입고 있거나 회사 사원증을 걸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다.

사진만 도용한 게 아니다. 나이, 거주지, 출신학교, 재직회사, 가족, 친구 등 A씨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 나중에는 A씨가 어머니나 동생,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SNS에 올렸다. 김씨는 A씨 사진을 보고 접근하는 남성들을 유혹했다.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 “친구해요” 등의 글을 올렸다. A씨의 대학졸업 사진이나 A씨 부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남성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남성들과 SNS 대화를 나누면서 “치마를 벗으면 더 섹시하다” 같은 음담패설을 했다. 도를 넘어선 김씨의 행위 때문에 A씨 주변 사람들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다니는 회사에는 A씨가 가명으로 SNS에서 음담패설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결국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씨가 내 사진을 무단 도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김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 등을 침해받았고, 김씨의 음담패설 때문에 명예까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