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두 차례나 실형 선고받고도… 檢 “대놓고 北 추종하는 확신범”

입력 2015-01-10 04:06

검찰 관계자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선(41·사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공개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일종의 ‘확신범’”이라고 규정했다. 국보법을 위반해 이미 두 차례 실형이 선고된 전력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황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통일을 숙명으로 생각하는 한 국민을 마녀로 모는 일에 공권력을 악용하지 말고 구속영장 철회 결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1998년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황씨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 대표 자격으로 프랑스·베를린·베이징을 거쳐 방북한 뒤 100여일간 머물다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방북 기간에 북측 판문각과 통일각에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청년학생 연석회의’ ‘제3차 범청학련 총회’ 등에 참석했다.

법원은 황씨가 속해 있던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북측본부의 지시·명령에 따라 활동하며, 북측본부는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황씨가 참석한 연석회의나 총회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회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북한은 황씨가 귀환과 함께 구속되자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2001년에는 황씨가 제작한 출판물 등이 문제가 됐다. 수기집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에서 황씨는 ‘아직도 외세의 군대가 우리 주권의 표상인 전시작전지휘권을 쥐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통일애국세력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돈이 없다고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더 많은 돈을 환자에게 뜯어내기 위해 필요 이상의 검사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북한 의료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법원은 황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있다며 찬양·고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황씨의 결혼과 출산도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2004년 황씨와 결혼한 윤기진(40)씨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지냈고 당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황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결혼식을 치르도록 보장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두 사람은 경찰 3개 중대가 결혼 장소인 덕성여대를 에워싼 가운데 예식을 올렸다.

황씨는 이후 2005년 아리랑 공연 관람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가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이 점은 황씨가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당시 ‘평양 원정출산’이란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됐다. 황씨는 “효도관광 차원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던 것”이라며 “양국의 협조로 순산했고 아이도 남북 양측에서 ‘평화둥이’로 축하받았지 이런 의심이나 비난은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