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유병언 유착 의혹’ 제기 조원진 불기소

입력 2015-01-10 01:09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된 사진 한 장을 토대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과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며 두 사람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진 속 인물은 유 전 회장이 아닌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였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는 이런 허위 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과 함께 조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의원이 허위임을 알면서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헌법 45조의 면책 특권을 적용, 불기소 처분했다.

남부지검은 또 ‘문 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 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글을 SNS에 올린 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SNS에 올린 글은 허위 사실이라기보다 의견에 가까운 이야기여서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