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운영과 관련해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마사회를 9일 압수수색했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마사회가 지난해 주민들의 반대 속에 시범 운영을 강행한 곳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전 10시쯤 경기도 과천 마사회 본사의 지사개발팀과 용산지사에 수사관 10명을 보내 화상경마장 운영과 관련된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마사회를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를 시범운영하면서 경비원을 불법 고용하고 경비업법상 금지된 업무에 경비원을 동원했다며 경비업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책위 관계자는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를 찬성하는 주민들로 이뤄진 상생연합회로부터 경비원 9명 취업 부탁을 받고 이들을 경비업체에 추천·고용했다”며 “이들은 경비 업무를 하는 동시에 사복 차림으로 찬성 집회에도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도 지난해 국감 때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에 성범죄 및 폭력 전과자 등 무자격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고 일부 경비원을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 등에 참가하도록 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마사회 관계자는 “경비업체 문제는 이미 해당 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18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다 마무리된 일에 대해 다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니 무슨 내용인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경찰, 마사회·용산지사 압수수색
입력 2015-01-10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