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에서 최근 발생한 일가족 방화 살인사건은 채무자인 40대 이웃 여성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속초경찰서는 9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살인 및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30분쯤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39·여)씨의 집에 찾아가 박씨와 세 자녀에게 수면제를 넣은 술과 음료수를 먹인 뒤 잠들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3년 9월 박씨에게 1800만원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았고, 지난달 26일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박씨가 욕설한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쯤 강릉의 한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한 뒤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휘발유, 술과 음료수를 구입했다.
이어 오후 8시쯤 박씨 집으로 찾아가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각각 박씨와 아이들에게 먹였고 이들이 정신을 잃자 방안과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범행 후 이씨는 현장을 떠나 있다가 119 소방차가 출동하자 뒤따라 와 목격자 행세를 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양양=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사건은 이웃 40대 여성의 계획된 범행
입력 2015-01-10 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