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 대상 장관급 이상까지”

입력 2015-01-10 03:48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설치를 공약할 때 수준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다.

이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규율 대상도 더욱 엄격히 해서 제도 취지와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감찰관법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규율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도 포함되도록 법률을 제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