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法’ 당초 취지대로 풀어야 맞다

입력 2015-01-10 03:51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초안 제시 후 3년6개월 만인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13년 8월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는 1년5개월 만이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가 대가성 없는 금품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정청탁을 뿌리 뽑자고 제안했고, 이는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겨우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넘게 받거나 모두 합쳐 1년에 300만원 넘게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논란이 일었던 법 적용대상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물론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사 직원도 포함됐다. 당초 이 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패를 막자는 뜻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대상 확대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 추후 적용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불필요하게 법을 과잉 적용하거나 법 적용에 ‘물타기’를 할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 원안은 정부 심의과정에서 한때 후퇴하기도 했으나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다시 수정됐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41명만 “원안 통과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212명은 끝까지 답하지 않았고, 46명은 여러 이유로 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 다수가 이 법에 얼마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법 제정안이 온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영란법은 1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을 통해 자구와 체계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 14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