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앞마당까지 구제역 뚫렸다

입력 2015-01-09 04:27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시 소재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달 3일 충북 진천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구제역이 확진된 곳은 38곳으로 늘었다.

세종시는 연서면 와촌리 한 돼지농장에서 전날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어미돼지 3마리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같은 동에서 함께 사육 중인 226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시 돼지농장과는 19㎞ 떨어져 있으며 14개 동에서 돼지 369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28가구가 돼지 6000마리·소 3459마리를, 3㎞ 이내에는 219가구가 돼지 1만6000마리·소 683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돼지 사육농장에서도 오전 9시40분쯤 출하단계의 어미돼지 5마리에서 구제역 의심증세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은 비육돼지 1235마리를 기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어 죽산면 당목리와 일죽면 장암·월정리 등 돼지농장 3곳에서 추가로 감염 의심 돼지 3∼4마리를 발견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 회의를 열고 현재 70% 수준인 구제역 백신 접종률을 100% 가까이로 높이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과태료 5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장이 직접 접종하는 데는 관계없는데, 외국인 노동자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데는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고, 백신 접종 허위 보고도 있다고 한다”며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안성=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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