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만원 이상 못받아… 어길땐 최대 징역3년·벌금형

입력 2015-01-09 04:54 수정 2015-01-09 09:29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원안보다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넓힌 게 특징이다. 여야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하는 ‘분리입법’ 방식을 택한 것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압박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형사처벌, 부정청탁 유형은 구체화=새로 제정된 법은 공직자가 한번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즉시 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직무 관련성, 기부·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100만원 이하 금품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족의 범위는 민법이 규정한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사와 사립학교도 적용대상에 들어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 법에 따르면 최소 180만명이 공직자 범위에 들어오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1800만명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해충돌 방지 관련한 추가 입법이 이뤄지면 법 적용대상은 2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안은 또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구체화했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령·기준을 위반해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징계 등 행정 처분을 감경·면제토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학교 입학·성적 업무 조작 등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사유도 7가지로 적시했다. 청원법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르거나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삼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아무리 늦어도 2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김영란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반 만에 법 제정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향후 처리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일단 오는 12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는 무난하게 넘어설 전망이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다. 공직자 범위와 규율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민의 청원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심사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김기식 의원은 “(법사위가)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선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