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공영·민영 언론사 종사자도 포함됐다.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18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까지 법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 10명당 4명꼴로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중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헌 논란을 일으킨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일단 배제했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17개월여 만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또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도록 청탁·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공무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됐다. 논란이 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추후 보완해 입법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연좌제 등 위헌성이 제기돼 왔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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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00만명 법 적용‘지나치게 포괄적’논란
입력 2015-01-09 04:34 수정 2015-01-09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