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옥중수기’ 평양서 발간

입력 2015-01-09 04:30 수정 2015-01-09 15:55

검찰이 ‘종북 콘서트’ 논란의 당사자인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와 함께 콘서트를 진행한 재미교포 신은미(54)씨는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강제출국시키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수사기관이 국보법 위반을 이유로 외국 국적자의 강제출국을 요청하긴 처음이다. 검찰은 문제의 콘서트를 기획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민권연대는 황씨의 남편 윤기진(40)씨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8일 황씨에게 국보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문화콘서트’에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같은 발언을 하고, 김정일 찬양영화인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합창하는 등 콘서트를 빙자해 김정은 일가와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발언은 북한에서 치밀하게 사전 연출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지엽적 경험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북한 독재체제를 미화하거나 이롭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황씨가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간부와 실천연대 부설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 진행자 등으로 있으면서 ‘종북세력’ 양성 등 이적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이미 2010년부터 황씨를 내사해 왔다고 한다.

밀입북 전력이 있는 황씨가 국내 수감생활 중 동료들에게 보낸 ‘옥중수기’가 북한에서 책으로 발간된 사실도 드러났다. 북한 평양출판사가 1999년 펴낸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라는 책이다. 검찰은 황씨가 북측과의 사전교감 속에 옥중수기를 쓴 것으로 의심한다. 황씨가 국내에서 전자서적 형태로 쓴 입북기(‘90일간의 북녘 체험-서울동무 평양친구’)에 그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남 담당 비서인 김용순을 만나 “남한에서 수감되면 글을 많이 쓰고 싶고, 그 글을 북한에서 발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검·경은 최근 황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이 책을 찾아냈다. 검찰은 황씨가 쓴 글이 어떤 경로로 북측에 넘어갔고, 또 어떤 경로로 북한 발간 책이 황씨에게 전달됐는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동안 조사했던 신씨의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강제출국 형식으로 추방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황씨 주도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검찰 조사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적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며 “다만 콘서트로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강제퇴거 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출국되면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한편 검찰은 해당 콘서트에 출연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콘서트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지호일 이경원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