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料 등 공공요금 인상 제한 유도

입력 2015-01-09 03:05
정부가 버스요금 등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 인상 제한을 유도키로 했다. 부탄가스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제유가 하락 체감 대책을 다음 달 물가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가격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공기업과 공공요금 관련 분야에서 유가 하락을 반영할 부문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누적적자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 버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유가 하락을 반영해 인상폭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석유·화학제품 가격에는 유가 하락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가격 인하 유도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체들의 담합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탄가스 등 일부 생활 밀접 분야에서 담합 단서를 잡고 조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LPG 제품 가격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업계 대표들을 9일 소집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열리는 석유·LPG 업계 간담회에선 석유공사 관계자가 유가 하락분이 국내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