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인 카메라로 하반기부터 교차로 차량 꼬리 물기 단속

입력 2015-01-09 03:00 수정 2015-01-09 10:47
경찰이 올 하반기부터 무인 카메라로 교차로 ‘꼬리 물기’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꼬리 물기 단속용 무인 카메라 개발이 최근 완료됐다”며 “이르면 6∼7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같은 5개 대도시의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꼬리 물기는 파란불에 교차로로 진입한 차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지금은 경찰관이 직접 캠코더를 들고 나가 단속하고 있다.

경찰이 캠코더를 동원해 꼬리 물기 단속을 강화한 건 지난해 11월부터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꼬리 물기를 카메라로 단속할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경찰은 꼬리 물기 단속용 무인 카메라 도입에도 착수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제작업체 ‘진우산전’이 개발을 맡았다.

꼬리 물기 단속 카메라는 교차로의 정차금지선 안에 들어온 차량이 신호가 바뀐 뒤에도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며 5초 이상 머무르면 위법 차량으로 잡는다. 이 카메라는 영상 모니터링(감시)만으로 꼬리 물기 차량을 구별한다. 카메라 한 대가 차량 동선을 쫓으면서 번호판도 인식한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기존 고정식 무인 카메라는 카메라 앞 아스팔트 바닥에 센서를 깔아 단속 기준을 넘어서는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이었다.

무게는 5~8㎏으로 기존 고정식 무인 카메라(약 50㎏)보다 크게 가벼워졌다. 80㎏에 달하는 별도 몸체도 없다. 카메라 양쪽에는 야간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고성능 적외선 LED 조명이 달려 있다..

설치는 신호등 기둥을 이용한다. 동시에 2개 차로를 감시할 수 있어 차선과 차선 사이로 빠져나오는 차량도 잡는다. 1개 차로만 찍던 기존 카메라는 잡지 못했다. 신호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빨간불에 교차로로 진입하면 신호위반, 파란불에 들어가서 못 빠져나가면 꼬리 물기로 자동 식별한다. 영상은 LTE 무선 모뎀으로 지방경찰청에 실시간 전송한다. 3년간 서울 역삼동 국기원사거리에서 시험하며 여러 차례 보완됐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