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 난항

입력 2015-01-09 01:52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이명박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 문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뒤로 미뤘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8일 회동 후 브리핑을 갖고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국조요구서가 의결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로 정했다. 청문회는 3월 중 현장검증을 진행한 다음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을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앞으로 험로를 예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5명을 못 박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했다.

여야는 또 선거구획정과 선거구제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2월 중순 구성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민자문위는 학계 등에서 의장이 4명,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정 의장은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맞느냐를 따지고 새 시대에 맞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