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킨 속초시에 행정·재정적인 압력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8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시·군 자치권을 훼손하는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도는 최근 부시장 자체 승진을 단행한 속초시에 행·재정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보복조치를 중단하고,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닌 인사교류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섭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장은 “인사권은 단체장 고유의 권한인데 강원도는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시·군 부단체장 자리를 독점했다”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인사를 놓고 보복조치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도와 시의 갈등은 지난달 24일 속초시가 김철수 기획감사실장을 부시장으로 자체 승진시킨 게 발단이 됐다.
시는 ‘인사 적체 해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강원도는 ‘부단체장 인사교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행정·재정적인 보복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해 말 속초시 공무원들에 대한 도지사 표창 등 상장 27개를 보내지 않아 수상이 무산됐고, 취업박람회를 위한 도비 보조금 1100만원을 미지급했다. 지난해 말 도내 부단체장 화상회의 때는 속초 부시장을 배제시킨 것은 물론 6급 장기교육 예정자 2명도 교육 대상에서 빼놓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속초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전공노 원주·강릉·동해·속초시 및 고성군지부는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도는 관행 또는 인사교류라는 이유로 부단체장 인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면서 보복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법에 명시한대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며 도와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다”라면서 “이번 인사가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깨고 도와 진정한 상생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소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면서 “속초시가 독자적인 인사를 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10조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30조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의 지자체장에게 인사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도와 시·군 등이 관련 법 해석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인사 시기마다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강원도, 부시장 자체 승진 속초시에 보복 논란
입력 2015-01-09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