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음주수술’ 의사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A씨(34)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 상처 봉합수술을 한 데 따른 행정조치다.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데 음주수술에 고작 1개월 자격정지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음주수술은 의료법 제66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2항을 적용해 최대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의료법에는 음주수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32조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자격정지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지만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경우 최대 1개월 이내로만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상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엄한 행정처분을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센 처벌은 면허취소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을 때도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소된 면허는 보통 3년 안에 갱신이 가능하다. 면허취소에 해당됐던 문제가 해결돼 재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복지부 장관 명의로 다시 면허가 나온다. 면허가 완전히 박탈되는 일은 없는 셈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음주수술은 크나큰 범죄 행위인데도 자격정지 이상 처벌할 규정 없다는 건 문제”라며 음주수술 처벌 법규 제정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등은 음주 후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환자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음주운전은 면허취소까지 되는데 ‘음주수술’은 고작 1개월 자격정지?
입력 2015-01-09 02:31